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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선,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, 퓨즈,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 및 표시 |
1. 적합성 검사 내용
- 해당 전기용품(형식구분별)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
- 해당 특정전기용품에 관련한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설비 확인 .
2. 형식인가에서 적합성검사로 이행
- 형식인가를 필한 갑종전기용품은 그 유효기간(3년, 5년, 7년)까지는 적합성검사 불필요
- 인가 유효기간 이후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.
- 그러나 2001.4.1이후 새로운 형식구분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적합성검사가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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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E 인증 사본 |